道 경징계 이후 또 '내부 고발', 재감사 진행...당사자 적극 부인

제주도내 모 공공 의료기관의 특정 간부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거래업체와의 부적절한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 년에 걸쳐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와 처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내부 고발이다.

관련 의혹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비위 간부'로 낙인 찍힌 당사자는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추후 논란이 예상된다.

재활전문 성격으로 100여명 이상이 근무하는 해당 병원에 익명의 내부 고발자들로부터 간부 A씨의 비위 의혹이 최초 불거진 것은 지난해 초다.

병원살림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간부 A씨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휴가일수를 제멋대로 조정했다는 의혹이 복수의 직원들로부터 표출됐다.

익명의 내부 고발자 B씨는 "A씨는 타 부서 업무카드를 해당 부서장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왔다.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한참 후 품의를 해 어쩔 수 없이 결재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업무추진비를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B씨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도 실제 2명이 참석한 자리에 5명이 참석했다는 식으로 허위로 부풀려 금액을 추가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고 말했다.

B씨는 "A씨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과 거래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차일피일 미룬 사례도 있다. 이 경우 단순 금전차용인지 금품수수인지에 대해 경찰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휴가를 제멋대로 사용한 것인지, 무단결근을 한 것인지, 한 달에 십여번씩 출근을 하지 않은 사례도 빈번했다"고 했다.

또 다른 직원 C씨는 "A씨의 문제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다. 병원 이미지에 타격이 있을 것 같아 대다수의 직원들이 쉬쉬하고 있을 뿐이지 눈이 있고 귀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알고 있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C씨는 "진급도 안되고 급여도 낮아 가뜩이나 열악한 업무환경에서 사기가 저하된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더 큰 문제는 관리·감독기관인 제주도 역시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솜방망이 처분 내지는 사안을 방관하고 있었다는데 있다.

정보공개포털 정보목록란에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OO병원 복무관리 및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조사결과 보고서', 'OO병원 직원 고발사건 조사결과', 'OO병원 XX팀장 비위 심의 요청' 등의 문서가 다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초부터 직원들의 고발이 있었고, 제주도의 조사와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됐다는 기록들이다. 

[제주의소리]는 해당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제주도는 이 사안이 "감사 결과 등에 따른 조치요구사항 관련 자료이면서 내부검토 자료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일련의 감사 과정을 통해 지난해 8월 A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 결과조차도 알 길이 없었던 병원 직원들은 재차 A씨를 고발했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감사위원회의 재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부 고발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으니 자체적인 조사와 함께 감사위의 감사도 의뢰했던 것이고, 밝혀진 내용에 대해 처분을 내렸던 것"이라며 "재감사 요구 사례가 흔치는 않은데, 제주도 역시 병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까지 폭 넓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당사자로 지목된 A씨는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A씨는 "(업무추진비 등은)병원에 있는 규정대로 사용했을 뿐이다. 이미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소명을 다 했고, 현재도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부서장으로서 병원 직원들에게 그렇게 보일 수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못한 것이지만, 무분별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래업체와의 금전거래 의혹도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은 당시 정해진 휴가일수를 초과해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돼 시정 처분을 받았을 뿐"이라며 "현재 진행되는 감사를 통해 소명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특히 A씨는 "지난해에도 내부고발에 의해 감사가 이뤄진 것인데, 동일인이 그 처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고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의구심을 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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