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감차를 위한 제재 조치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한 렌터카 업체의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17일 제주도와 자동차대여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제주를 상대로 렌터카 관련 소송을 제기한 곳은 5개 사건에 모두 9개 업체에 이른다.

제주도는 늘어나는 렌터카의 수요 조절을 위해 2018년 3월 차량 총량제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사전 조치에 나섰다.

당시 제주도는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차고지 면적을 13㎡에서 16㎡, 소형 승합차는 15㎡에서 18㎡, 중형 승합차는 23㎡에서 26㎡로 강화 했다. 

차고지 확보에 비상이 걸린 업체들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소송전에 뛰어들었다. 특정 구조물 주차장을 차고지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업체도 있었다.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2019년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2018년 9월21일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일부 업체는 이에 반발해 자동차신규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감차에 나서지 않은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이를 어기고 운행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2조(자동차 운행제한의 특례)에 근거해 국무회의 심의 없이 지방경찰청장과 협의 후 시행할 수 있다.

운행제한은 5월29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2018년 12월 기준으로 감차에 나서지 않은 40개 업체 1847대다.

제주도가 9일자로 운행제한 공고를 강행하자,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동시에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6월30일까지 렌터카 6200여대를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4월말 현재 감차는 1939대에 머물고 있다. 전체 105개 업체 중 33곳은 여전히 감차를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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