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내 대·소형마트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해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제주지역의 교통 과태료 체납건수가 11만2439건으로 체납액은 75억에 달하고 있다.

체납과태료 징수대상은 신호·속도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경찰은 대상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보다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단속을 피하기 어려운 대·소형마트에 인력과 장비를 집중하게 된다.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은 도로 및 도로변 등의 통행차량 및 주차차량을 대상으로, 체납차량번호판자동인식(AVNI) 장비가 탑재된 차량과 조회용 단말기(PDA)를 활용해 실시된다.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되고,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운행할 수 없으며, 과태료를 완납해야 번호판 반환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체납과태료에 대한 징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집행의 확신성을 높여 안전한 교통문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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