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노령·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게 12년째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07년부터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차상위계층이면서 제주지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한 어르신 가운데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세대와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 중 매월 건강보험료 1만원 미만인 세대가 지원 대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근거로 매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매달 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를 통해 보험료가 자동납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4월까지 지원규모는 총 73만1866세대(누계)에 35억200만원. 연간 4억800만원 정도 12년째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없애,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치매 및 노인성질환으로 시설입소가 필요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 어르신의 시설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50%(비급여분 제외)도 지원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 1~2등급(도서지역 3등급까지) 수급자로 판정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중 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1만원 미만의 지역가입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4월 기준 지원대상자는 41명(제주시 27, 서귀포시 14)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도움을 주고, 시설입소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줄여나가기 위해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및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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