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범위한 인권 이슈에 행안부 올 초 '승인', 반면 기재부 재정논리로 설립 부정적 입장

강정 해군기지, 성산 제2공항, 예멘 난민 등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제주지역의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지역사무소' 설립 시도가 또다시 난항을 겪고 있다. 

개인의 기본적 인권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 국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제주지역사무소 설립을 재추진중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국가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현 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은 계획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 사무소는 현재 부산, 광주 대구, 대전, 강원 지역 등에 설치돼 있다. 제주는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와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광주지역사무소의 관할 지역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제주의 경우 이미 지난 2015년부터 국가인권위 제주사무소 설립이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갑작스레 터진 메르스(MERS) 사태로 인해 설립 검토가 지연됐고, 이듬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2017년 강원지역사무소의 성공적인 개소를 계기로 2018년 제주사무소 설치의 필요성이 재차 요구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올해 초 행정안전부로부터 국가인권위 제주출장소의 설치를 승인받는데 성공했다. 

국가인권위원회 홍보 포스터.

국가인권위는 최초 4급 기구인 '제주지역사무소' 설립을 요구했지만, 행안부는 5급 기구인 '제주출장소' 설치로 조정 승인했다. 전국 평균적으로 지역사무소의 인원은 9명, 출장소는 6명이 근무한다.

제주출장소는 여전히 광주지역사무소의 관할에 속하지만, 지역의 독자적인 사무를 맡게된다는 점에서 나름 점진적인 안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획재정부는 제주출장소 설립마저도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지역의 인권 진정건수 통계치가 낮아 행정수요가 많지 않다는 것으로, 제주출장소 설립보다는 기존 광주사무소의 출장업무 확장으로 대체하라는 입장이다.

광역지자체 인권침해 진정사건 접수 현황에 따르면 제주는 2013년 66건, 2014년 97건, 2015년 79건, 2016년 78건, 2017년 121건 등 5년 평균 88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같은 시기 서울 1469건, 부산 374건, 대전 202건, 대구 357건, 광주 278건 등 절대치로 비교했을 때 타 시도에 비해 수요가 낮게 잡힌 것은 사실이다.

반면, 그동안 인권기구에 대한 도민들의 인지도가 낮고, 접근성이 열악했다는 점에서 제주출장소의 설립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대두되고 있다.

인권위원회의 존재여부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에 국가의 인권기구가 생긴다면 지금보다 더 활발한 도민들의 인권문제 인식 및 상담이 증가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인권 문제에 노출돼 있는 대다수가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그간 접근성이 떨어졌던 문제들을 고려해야 한다. 또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 의해 묻어두고 넘어갔던 인권침해 사례들을 제대로 다루기 위해 지역사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특별자치도로서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기구의 분소가 자리잡고 있는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정책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핵심적 논쟁이 되고 있다는 점, 인권적 관점에서도 국가 또는 권력기구의 작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대목이다. 서귀포시 강정 해군기지부터 최근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들이 그 대표적인 예다.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난민 문제도 무관치 않다. 이주민과 다문화, 국제문제인 난민 문제까지 제주지역의 광범위한 인권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인권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소장은 "국가 인권기구의 확장성, 통계에 의한 양적 필요가 아닌 질적 다양성의 필요성은 제주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와 맞물려 국제적 기준의 인권 인식과 기준을 필요로 한다"며 "이를 확장하면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수준을 확보할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신 소장은 "제주는 4.3이라는 과거의 역사에서 시작해 개발과 군사기지 문제까지 논쟁적 인권의 이슈가 깊숙히 들어와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제주도민의 권리를 재검토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기구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제주사무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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