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를 목전에 두고 제주도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보다 도로매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2018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편성예산은 제주시 약 166억원, 서귀포시는 약 147억원 등이다.

이중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지출된 금액은 제주시 약 30억5000만원, 서귀포시는 약 21억6600만원 등이다. 이는 전체 예산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당초 제주도는 올해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679만8000㎡에 5757억을 투입해 매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투입액은 목표액 1150억원의 62%인 720억원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2020년 7월1일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 도시공원 3곳을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통해 확보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반면 환경단체는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공원면적의 30%를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나머지는 공원으로 기부 채납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도시공원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예산 150억원 전부와 도로매입에 쓰일 예산 일부를 도시공원 매입에 투입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로계획이 시급한 사업에 한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유보해야 한다”며 “도시공원이 유지·확대 될 수 있도록 도시공원 정책을 우선과제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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