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22일부터 야간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을 일제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22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 자동차세 차납차량과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 등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제주시는 22일 이후부터 야간에도 주거지 인근 차량 밀집지역 영치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경마장이나 공영주차장,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영치활동할 예정이다.
 
4월말 기준 제주시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6억원이다. 이중 5317대가 2회 이상 체납했으며, 체납액만 23억원 정도다.
 
제주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를 위해 번호판 영치와 자동차 압류, 압류 자동차 공매 등을 추진,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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