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류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47)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동생(41)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형제인 이들은 2018년 3월5일 0시쯤 도내 모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일행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동생이 A(50.여)씨로부터 뺨을 맞는 폭행을 당했다.

화가 난 이들은 A씨를 넘어 뜨려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B(50)씨와 C(48)씨의 얼굴과 목을 수차례 때려 폭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폭행으로 사건이 벌어진 점을 참작했다”며 “다만 최씨(형)는 범죄 전력이 있고 3명을 향해 무차별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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