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 위반 혐의 고소된 원 지사 등 불기소 검찰 송치

지난 1월 7일 벌어진 제주 제2공항 천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경찰이 지난 1월 7일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벌어진 제주 제2공항 천막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과 관련해 고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에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된 원 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7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설치된 천막을 집회 신고 물품으로 볼 수 없고, 행정대집행 과정도 계고장을 배부하는 등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를 했기 때문에 무혐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시는 지난 1월 7일 공무원 200여명을 투입해 제주도청 건너편 도로에 설치된 천막농성장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이에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은 정당한 신고를 마치고 진행중인 집회 현장에서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천막 강제 철거가 집시법 상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 지사 등을 고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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