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제주시가 1월7일 당시 도청 앞 천막 3동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자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원 지사 등 고위직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천막이 집회 신고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선 1월3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장소를 벗어나 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자 관련자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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