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명환(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명환(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가 사실상의 도의회 동의 절차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보전지역관리 조례)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20일 오후 2시30분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명환(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를 주문했다.

개정안에는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이 추가 돼 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를 찾아 홍명환(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찬성 서명서를 박원철(오른쪽)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20일 오후 3시 제주도의회를 찾아 홍명환(민주당. 제주시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찬성 서명서를 박원철(오른쪽)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에 제2공항 찬성 측은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비록 국책사업이라도 보존지역의 경우 도의회 동의를 얻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의회 논의를 거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의회는 제주도의 환경 수용력을 철저히 고려해 개발정책을 검증해야 한다”며 “개정안 통과를 위해 48시간 비상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도의회를 찾아 박원철 환경도시위원장에 개정안 처리 찬성 서명서를 전달했다. 서명에는 도민 등 3275명이 동참했다.

도회의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 통과 여부를 결정하다. 본회의는 22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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