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6단계 제도개선 의회동의 후 JDC 관련 신규과제 포함 함구 “의회무시” 논란 자초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왼쪽)과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왼쪽)과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6단계 제도개선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과제 외에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관련 신규 과제 2개가 포함됐음에도 함구, ‘대의기구 무시’ 논란을 자초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주도로부터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 현안보고 도중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에게 6단계 제도개선 추진상황을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2006년 7월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금까지 5번의 제도개선을 통해 4500여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받았다”며 “제도개선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 동의를 언제부터 받았느냐”고 말문을 열었다.

김 실장이 “3단계부터”라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6단계 제도개선과 관련해 2016년 9월 도의회로부터 95건을 동의받는다. 이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확정된 게 42건, 국회로 넘거가 행안위에서 확정된 게 35건”이라고 그 간의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원위원회에 제출된 과제 중 JDC와 관련된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문제 등 2건은 국토부의 반대로 삭제됐다”며 “문제는 국토부가 자체 법률안을 내놓게 되는데, 여기에는 JDC의 개발사업범위에 마리나 항만, 공항소음 방지 지원사업, 공공주택 사업 등이 포함됐다.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국토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해 협치정책기획관실을 비롯해 제주도의 관련 부서들은 반대 의견을 낸다. 전체적으로 제주도는 이 법령에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그런데 2017년 7월 제주도가 (국토부가 제출한 법률안을) 수용한다. 법률이 통과되면 JDC가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크게 늘어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알았나, 몰랐나. 몰랐다면 나중에 도의회가 동의한 것처럼 둔갑할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제출한) 2가지는 의회가 전혀 모르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수용 의사를 밝히기 전에 도의회는 최소한 물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의회가 바지저고리냐”고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에 김현민 실장이 “저기에 제시된 사안은 제주도가 인허가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하자, 정 의원은 “인허가권이 있다고 문제가 없다고 답변하는 것이 정상적이냐. 정말 기가 막혀서 얘기하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결국 김 실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진화에 나서면서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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