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제주도청 앞 행정대집행 고소 사건을 무혐의 송치한 것과 관련해 도청앞 천막촌 사람들이 21일 성명을 내고 검찰의 기소를 촉구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희범 제주시장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제주시가 1월7일 당시 도청 앞 천막 3동에 대해 강제철거에 나서자 집시법 위반을 내세워 원 지사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은 천막이 집회 신고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계고장 배부 등 행정대집행법상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철거가 이뤄진 점을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은 “경찰이 밝힌 것은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여부였지, 집시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라며 “고소인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법집행의 기강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수사를 진행과 기소에 나서야 한다”며 “제주의 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은 제대로 된 조사와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보다 앞선 1월3일 도청앞천막촌사람들이 집회 신고를 장소를 벗어나 도청 현관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자 관련자 15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초 양측의 합의로 고소가 취하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여전히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원 지사의 차량을 막아선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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