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상정 앞둔 21일 제2공항 찬성-반대단체 의회 정문 앞에서 장외 여론전 치열

관리보전 1등급 지역에 공항․항만 건설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의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한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제2공항 찬․반단체들이 치열한 장외 여론전을 펼치며 의회를 압박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오전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 1차 회의를 열어 13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회기 중에서 처리여부에 가장 관심이 쏠리는 안건은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다.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례가 개정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때문에 제2공항 찬성 측에서는 이를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로 규정하며, 조례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 왔다.

홍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이 같은 도민사회의 논란을 의식해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 숨고르기 끝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입법예고만으로 제2공항 찬-반 논쟁으로 치달았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처리를 앞둔 2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단체들이 “조례개정 폐기” vs "조례개정 찬성“ 목소리를 높이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제주의소리
입법예고만으로 제2공항 찬-반 논쟁으로 치달았던 ‘보전지역 관리 조례안’ 처리를 앞둔 21일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2공항 찬-반단체들이 “조례개정 폐기” vs "조례개정 찬성“ 목소리를 높이며 장외 여론전을 펼쳤다. ⓒ제주의소리

조례안 처리를 앞둔 이날 오전부터 도의회 정문 앞에는 제2공항 찬․반단체가 맞불 집회를 갖고 장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제2공항 찬성 측은 “제2공항 가로막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반대 측은 “난개발을 막는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집회 신고 여부를 둘러싸고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