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찬반 논란으로 확산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두고 제주도의회 앞에서 찬반 단체가 장외전을 펼치고 있다.

제주도회의 환경도시위원회는 21일 오전 10시 제372회 임시회를 열어 홍명환(민주당. 제주시 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리보전지역 조례 개정안을 심사한다.

상임위 심사 맞춰 민주노총 제주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 정문 앞에서 ‘보전지역 관리 조례 반드시 개정하라!’는 피켓을 들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옆에서는 제2공항 건설에 찬성하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 추진위원회가 집회를 열어 안건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관리보전지역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이 추가 돼 있다.

현행 관리보전지역 조례 제13조에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상위법인 제주특별법 제355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제2공항 찬성 측은 개정안 처리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측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안전장치라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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