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3명이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2018년 5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범행을 모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청]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3명이 알선책의 도움을 받아 2018년 5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를 빠져나가기 위해 범행을 모의하는 모습. [사진제공-제주해양경찰청]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무사증 외국인 불법 이동 알선 총책인 A(39)씨를 구속해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A씨와 함께 중국인 알선책인 쉬모(30.여)씨와 모집책 황모(34)씨도 추가 구속하고 또 다른 모집책 임모(27.여)씨는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A씨와 쉬씨는 2018년 5월23일 무사증으로 제주를 방문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을 받고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이동 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1년간 끈질긴 추적 끝에 올해 4월4일 연동 소재 노상에서 중국인 알선책인 쉬씨를 검거했다. 이후 공범들을 추적해 A씨와 황씨, 임씨를 줄줄이 검거했다.

여성 중국인 알선책인 쉬씨와 모집책 임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총책인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쉬씨는 중국 SNS 윗쳇과 큐큐사이트를 이용해 은밀히 중국인들을 모집하고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에 나섰다.

해경은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모집책 우모(27)씨에 대해서도 추적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에서는 작년 무사증 밀입국 관련 총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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