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재심청구 중단을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주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가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재심청구 중단을 고희범 제주시장에게 주문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희범 제주시장이 조천읍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건축허가 과정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감사위원회에 재심 청구 의사를 밝히자, 마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함덕리 시멘트 블록공장 신축반대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1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사위 재심청구 중단을 고 시장에게 주문했다.

문제의 사업은 조천읍 함덕리 일대 9422㎡ 부지에 1094㎡ 시멘트 블록공장을 짓는 내용이다. 업종은 콘크리트 타일과 기와, 벽돌, 블록 제조다. 2017년 9월18일 건축승인이 이뤄졌다.

논란이 불거지자 감사위원회는 자체 감사를 진행해 제주시가 민원신청서류 검토를 소홀히 하고 대기오염물질과 지정폐기물, 폐수 배출 등 관련 업무처리가 부적절 했다고 판단했다.

공장 입지 및 건축제한 여부에 대한 확인과 검토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보고 당당 공무원 12명에게 무더기 훈계 처분할 것을 제주시장에게 요청했다.

감사 결과가 알려지자, 고 시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함덕 시멘트 블록공장에 대한 감사위 판단에 오류가 있다”며 재심 청구 의사를 전했다.

고 시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시는 폐수가 배출되지 않아 폐수처리 시설이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밀폐식으로 준공돼 대기오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위는 시멘트·석회·클러스터 등 생산 시설에 포함되면 폐수배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해석했다. 중요한 판단 기준이 다른 상황”이라며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대책위는 이에 “5개월에 걸친 감사위원회 결사 결과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며 “담당공무원 12명에 대해 징계가 아닌 훈계로 그친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시장을 향해서는 “7000여명 함덕리민들의 삶의 질 대신 개인 사업체를 선택할 것이냐”며 “즉각 공장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재심청구를 철회하라”고 주문했다.

제주시는 감사위 감사 결과를 검토해 조만간 재신청구서를 감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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