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인하한다고 21일 밝혔다.
 
제주시는 오는 6월1일부터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洞)지역은 120만원→97만5000원, 읍·면지역은 90만원→73만1250원으로 낮출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에 따라 공영주차장 임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오는 7월1일부터 대형·중형·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소유자가 주소를 변경하려면 차고지가 필요하다.
 
거주지에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직선거리 1km 이내 주차장 임대 등을 통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제주도는 차고지 확보 기간을 주기 위해 최대 2년간 공영주차장을 임대할 수 있도록 업무규정을 개선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민불편사항 등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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