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54)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방씨는 2018년 9월23일 낮 12시쯤 차를 몰아 제주시 아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방향으로 불법 좌회전 하던 중 버스중앙차로에 진입한 버스와 부딪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A(62)씨 등 승객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당시 방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58%였다.

재판부는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은 지점에서 버스전용차로로 진행하는 버스를 충격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반성하고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