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의결되더라도 ‘재의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 등 험난한 여정 예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주의소리

입법예고만으로 도민사회가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으로 치달았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 1차 문턱을 넘었다.

그렇지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더라도 그 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 ‘재의 요구→재의결→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지며 조례 시행까지는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5월21일 제372회 임시회를 속개해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하지만 의결하기까지는 쉽지 않았다. 안건심사 후 처리방향 논의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릴 정도였다. 결국 상임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안건 심사에서 의원들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는 지역임에도 현재는 도의회 동의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원들은 또 “관리보전지역 1등급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로 비춰볼 때 공항․항만이 도민 운송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수단이기는 하지만 대규모 자연환경 훼손이 불가피한 만큼 도의회 동의라는 안전장치 마련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박원철 위원장은 현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공항 갈등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지금 용담동 주민들은 공항 인프라확충에 반대하고 있다. 소음피해로 더는 못살겠다고 한다”며 “현 공항과 비슷한 규모의 공항(제2공항)을 만들면 소음피해가 똑같이 발생한다. 현 시점에서 도정이 할 일은 국토부 대변인 노릇이 아닌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증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제주도는 이번 조례개정을 제2공항 건설과 연관지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원하 환경보전국장은 “자연환경 훼손을 막는 장치로 현재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동의 절차가 있다”면서 “하지만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조례개정을 통해 절차를 변경하는 것은 도민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입장은 지금까지 제2공항 찬성 측에서 “조례개정은 제2공항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한 꼼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 한다.

한편 홍명환 의원은 당초 4월 임시회 때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입법예고만으로도 제2공항 찬-반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등 도민사회의 논란을 감안, 토론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회기에 안건을 제출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조례안이 의결될 경우 그 동안 반대 입장을 견지했던 제주도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된다.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해 도의회가 재의결(재의요구안 부결)로 맞설 경우 대법원에 조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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