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 행정기관과 업체간 눈치싸움이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비오토피아는 (주)핀크스가 2003년 9월 옛 남제주군으로부터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1월까지 온천단지와 고급 주택 334세대를 짓는다며 추진한 개발사업의 일환이다.

핀크스는 타운하우스와 레스토랑 등을 지으면서 대규모 단지를 조성했다. 제주도는 사업 부지내 국유지를 무상 양도하는 대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제주도에 귀속되도록 했다.

전체 도로 중 단지 바깥쪽 5108.9㎡는 국가 소유다. 진입로 주변 1만388.6㎡는 제주도가 관리하고 있다. 문제의 진입로 주변 땅은 제주도가 기부채납으로 받은 부지도 포함돼 있다. 

2010년 SK가 2200억원을 들여 핀크스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사들이면서 현재 개발사업은 SK핀크스(주)가 이어가고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변경으로 사업기간은 2022년으로 늘었다.

공공도로 사유화 논란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시 문대림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원희룡 후보의 특별회원권 수수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비오토피아는 타운하우스 주진입로 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이 시설물이 국유지의 약 10㎡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토지는 옛 건설교통부 소유로 전체면적 8321㎡가 모두 지목상 도로로 지정돼 있다. 

또 다른 진입로 한가운데에는 화단이 설치돼 있다. 도로를 막아서면서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화단이 공유지 약 30㎡를 침범한 것으로 보고 있다.

타운하우스 내부로 이어지는 해당 토지는 옛 남제주군 소유로 면적만 1만5388㎡에 이른다. 지목 역시 도로다.

서귀포시는 현장 확인을 벌이고 2018년 6월과 8월, 9월 세 차례에 걸쳐 비오토피아에 컨테이너와 화단에 대한 자진 철거를 요구하는 안내문을 보냈다.

반면 비오토피아에 거주하는 주민회측은 서귀포시를 찾아 공유지 사용이 도로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하며 맞서고 있다.

현행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장애물을 쌓아 놓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비오토피아측은 도로법상 생활안전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제한적 도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를 위해 변호사까지 선임해 대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시와 안덕면은 국공유지 침범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강제철거 등 대집행 절차에는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근거해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대집행은 서귀포시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하달하기도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행정행위 주체 등에 대한 법령해석과 검토에 시간이 걸렸다”며 “자진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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