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모(43)씨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2016년 11월12일 오전 10시 자신의 병원에서 환자인 A(43.여)씨를 상대로 복부지방 제거술을 진행하던 중 피해자의 소장 10여 곳에 상처를 냈다.

수술 직후 복통을 호소한 A씨는 이날 오후 3시40분쯤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복부를 절개해 소장 봉합 시술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송씨는 천공은 합병증 내지 부작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시술상의 과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술 전 환자에게 복막천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까지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