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들 "관리비가 부적정하게 사용돼"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들이 22일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들이 22일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했다.

제주시 한림읍에 들어선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 회원들과 분양당시 시행사이자 이후 위탁관리를 맡고 있는 라온레저개발(주)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라온프라이빗 입주 회원들은 22일 오전 9시30분쯤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해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라온레저 측이 입주회원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징수하고 관광진흥법에 명시된 회원대표기구 구성을 훼방했다며 관광사업자 등록 취소를 요구했다. 

라온프라이빗은 2011년 준공후 2012년 입주를 시작한 934세대 회원들이 9홀 골프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사우나, 테니스장, 헬스장 등의 콘도부속 시설을 공유지분 형태로 분양받은 주거형 콘도다. 

라온프라이빗 단지 중심부에 라온레저가 운영하는 50실 규모의 호텔라온도 함께 위치하고 있다.  
 
라온프라이빗 입주회원들은 "라온레저는 시설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함에도 2018년 5월부터 수개월간 공동관리비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두명의 운영위원이 교대로 소지하도록 제공해 교통비, 식사비, 유흥주점에서의 술값 등으로 횡령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텔라온의 세탁비 일부가 라온프라이빗 공동관리비에서 지출해오다 발각돼 600여만원을 반환하기도 하는 등 공동관리비 전용에 대한 수많은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2019년도 공동관리비를 회원대표기구와 협의없이 연간 세대당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변경 통보하고 징수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위탁관리사인 라온레저는 지난해 12월 관리업체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올해 관리비를 390만원으로 인상했다. 
 
입주 회원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입주민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와 협의도 없이 관리비 인상이 결정했다고 반발했고,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확산됐다.
 
관리비 등 갈등이 빚어지면서 관리비 인상에 반발하는 입주회원들이 기존 운영위원회와 별개의 운영위원회를 구성,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라온레저는 기존 운영위원회를 대표 기구로 보는 반면, 반발하는 입주회원들은 새롭게 만든 운영위원회가 입주민 대표기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제주시를 항의 방문한 입주 회원들은 “관리업체가 입주민 대표기구가 아닌 사람을 대표기구로 간주하고 있다. 행정도 라온측을 비호하고 있다”며 "공용관리비 일부가 호텔 운영비로 사용되는 등 사용처도 올바르지 않다. 호텔과 같은 부지를 사용하는데, 왜 프라이빗타운 입주자들만 관리비를 내야 하나"라고 항의했다. 
 
이어 “(라온레저는)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부당한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또 적법한 대표기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정당한 민원을 계속 외면하는 제주시 공무원의 파면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라온레저 측은 “2011년 라온 분양 당시 3년 약정으로 공동관리비를 360만원으로 책정했다. 8년째 관리비가 동결됐고, 올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와 인건비 등 인상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인상을 결정했다. 대표기구의 경우 기존 운영위원회만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행정으로서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민원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온프라이빗 입주회원들은 같은 사안으로 이날 제주도의회 앞에서도 항의 집회를 갖기도 했다. 

제주도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들.
제주도의회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