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해올렛' 브랜드 무단 사용 '해올렛주식회사' 법적 대응 검토중

제주시 지역특산물의 명품 브랜드화를 추구해온 ‘해올렛’이 주먹구구로 운영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올렛연합사업단이 조직 체계 재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환 해올렛연합사업단 단장은 23일 [제주의소리]와 전화 통화에서 “조직 운영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 조만간 주주 등과 회의를 열어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또 “그동안 유통을 담당해온 해올렛주식회사 측과 최근 대화를 나눴다. (무단사용한) 해올렛주식회사 법인명을 바꾸고, 유통 사업에서 손을 떼는 등의 다양한 얘기를 나눴다“며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어 사업단이 직접 유통사업을 할지, 산하 법인을 만들지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08년 탄생한 '해올렛' 브랜드의 해는 자연과 청정을 상징하는 ‘바다(海)’와 ‘태양(Sun)’의 의미를 담고 있다. 올렛은 제주어의 ‘올레’와 ‘ALL+LET’을 의미하는 것으로 초대를 뜻한다. 행정시인 제주시가 브랜드를 만들고 상표권은 상급 광역단체인 제주도가 갖고 있다.
 
제주시가 해올렛 브랜드를 만든 이유는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경쟁력 있는 제품들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다. 공동 브랜드를 사용해 시장에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자체적으로 유통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1년 해올렛연합사업단을 출범시킬 당시에도 해올렛 유통이 주요한 사업 목표였지만 결국 해올렛 상품 유통을 연합사업단이 아닌, 전혀 별개의 조직이면서 '해올렛' 상표권까지 무단 사용한 해올렛주식회사가 맡아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는 것. 
 
앞서 해올렛연합사업단 측은 유통을 위해서는 차량‧인력 등 적지 않은 고정비용이 수반되지만, 해올렛연합사업단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통을 직접 하지 못해 해올렛주식회사에 맡겼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올렛연합사업단 사업본부장이자 해올렛주식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양모씨는 “해올렛연합사업단의 모든 제품을 해올렛 주식회사를 거쳐 유통하지만, 해올렛 주식회사에는 배달 차량도 없고, 배달 인력도 없다”고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답변을 했다. 
 
한편, 제주시는 브랜드 상표권 도용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제주의소리]에 “해올렛연합사업단은 우리(제주시)가 ‘해올렛’ 브랜드를 위탁 운영하도록 맡긴 곳이다. 다만, 농업회사법인 해올렛주식회사(해올렛유통법인주식회사)에는 브랜드를 위탁한 적이 없지만, ‘해올렛’이란 이름을 무단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도가 상표권을 갖고 있는 ‘해올렛’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에 따른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현재 제주시 자문변호사 측에 자문을 구한 상태”라며 “자문 결과에 따라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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