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선고 직후 법원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 제주도의원이 선고 직후 법원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현직 의원 중 유일하게 재판에 넘겨진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제주도의원이 당선 무효 위기를 벗어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봉기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무죄를 선고 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반면 재판부는 양 의원이 판세 분석을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전화통화 과정에서 ‘여론조사’라는 단어와 구체적 퍼센티지(%)를 사용했지만 전체적인 대화 내용은 자체 판세 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발언 자체가 교류가 잦은 동갑내기 친구에게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으로 선거구민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 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며 공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재판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재판을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힘들었다”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주민들의 격려와 성원이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도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도민만 바라보고 초심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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