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에서 문대림 전 제주도지사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현직 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당연면직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재판부에 요구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보관 강모(55)씨의 결심공판에서 23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언론비서관 고모(41)씨에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5월25일 문 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도지사 경선 직후 타미우스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쳤다는 내용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했다.

당시 강씨는 원희룡 후보 캠프의 공보단장, 고씨는 대변인을 맡고 있었다. 이에 문 전 후보측은 두 사람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며 맞대응했다.

경찰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문 전 후보가 경선일인 2018년 4월15일 직후 골프장에 출입한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피고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는 인사를 통해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들었다며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을 폈다.

논평 배부에 대해서는 골프장 방문 의혹에 대한 내용을 수사기관에서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허위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경력에 비춰 공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사실 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당시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었고 제보자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해 확신을 하게 됐다”며 “그런 의혹을 확인해 달라는 논평을 작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6월20일 오후 2시 제201호 법정에서 선고 공판을 열어 피고인들의 1심 형량을 정한다.

공직선거법 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직에서 퇴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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