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협의회 참여 위원 명단. 빨간 선 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당 협의회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의 협의회 참여 위원 명단. 빨간 선 안의 제주참여환경연대가 해당 협의회에 참여한 바가 없다는 점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허위 기재 논란과 관련해 제주참여환경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이틀째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4일 반박 성명을 내고 시간문제 때문에 시민사회단체가 심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국토부의 주장을 전면으로 반반했다.

이번 논란은 국토부가 21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면서 협의회의 위원 명단에 '제주참여환경연대'를 포함시키면서 불거졌다.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승인·협의기관 공무원, 계획지구 영향권 범위에 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 주민대표,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

관련 내용이 공개되자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3일 긴급 입장문을 내고 “심의에 참여한 바가 없다”며 국토부의 허위 기재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후 국토부는 곧바로 해명자료를 내고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시간문제 때문에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한 국가의 정부기관이 이렇게 치졸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국토부는 공문을 통해 참여환경연대에 심의위원 추천 의뢰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해당 심의위원은 제주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심의 자료도 보내지 않고 심의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뻔뻔한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이에 “국토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개 사과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보고서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업무방해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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