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체납액 집중 정리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정리 대상은 2014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1개월 이상 체납한 사업장이다. 5년동안 제주시 체납액만 총 4593건에 8360여만원에 달한다.
 
제주시는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5월에 수거중단 안내와 체납고지서 발송 등을 마쳤다.
 
제주시는 오는 6월부터 3개월 이상 체납사업장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중단할 계획이다.
 
3개월 미만 체납 사업장이라도 30만원 이상 체납했을 경우 전화·방문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은 가까운 은행이나 공과금 수납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름철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중단되면 악취 등 생활에 불편이 있을 수 있어 처리수수료 체납으로 인한 수거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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