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녀가 보는 앞에서 20대 딸을 때린 할아버지와 다섯 살 배기 조카에 체벌을 가한 외삼촌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28)씨에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4일부터 2월24일까지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아이를 잘 돌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딸(27)을 수시로 때려 전치 10주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손녀가 지켜보도록 했다.

B씨는 2018년 2월 여동생의 딸인 피해 아동이 밥을 늦게 먹는다는 이유 등으로 회초리를 이용해 종아리를 수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손녀가 보는 앞에서 딸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B씨도 어린 조카에 체벌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