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가 24일 성명을 내고 안건 상정을 촉구했다.

반대주민회는 “강정마을도 절대보전지역 해제 의결의 악몽이 있다”며 “이는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앞장서서 쳐부순 형국을 만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적지역조례안은 국책사업이라도 도의회 승인을 다시 한번 거친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며 “외압이나 특정세력의 눈치 보기로 상정보류 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반대주민회는 이에 “대의기구가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변하거나 방관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며 “외압에 흔들림 없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즉각 상정해 의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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