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자기계발비’ 2차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4일 기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이고 졸업(또는 중퇴) 후 2년이 경과한 기준 중위 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간 값) 120% 이하의 미취업 청년(만 19~34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구직활동 비용을 지원하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지원 방법은 제주은행 체크카드(제주청년카드)를 발급받아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한 구직활동 관련 비용을 다음 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청년자기계발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24일부터 오는 6월17일까지 제주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지원 신청한 청년을 대상으로 졸업기간, 유사사업 참여 이력, 소득, 구직활동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1차 모집 결과 총 208명의 신청자 중 168명이 최종 지원자로 선정됐으며, 오는 6월 1일부터 청년자기계발비가 지원된다.

청년자기계발비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제주도고용센터(064-710-4592~3/4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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