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렌터카 업체들이 제주도 차량 수급조절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하자, 도내 업체들이 사회적 책임을 주문하며 감차사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특별자치도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24일 오전 10시 롯데렌터카 등 제주지역 대기업 영업소 앞에서 연이어 집회를 열어 렌터카 관련 소송 취하를 주문했다.

제주도는 렌터카 적정 운영 대수를 2만5000대로 정하고 현재 3만2000대인 차량을 2019년 6월말까지 총 7000대를 줄이기로 했다. 2018년 9월21일에는 렌터카 총량제를 전격 시행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감차를 거부한 업체의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초강수를 꺼냈다. 9일자로 공고를 내고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어기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25조(자동차의 운행 제한)에 따라 국토부장관은 극심한 교통체증 지역의 발생 예방 또는 해소를 위해 경찰청장과 협의해 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다.

운행제한 공고가 나자, 대형 렌터카 업체 5곳이 동시에 제주도를 상대로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했다.

해당 업체는 롯데렌터카와 SK렌터카, AJ렌터카, 한진렌터카, 해피네트웍스렌터카 등 5곳이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은 “도내 업체들은 할부가 끝난 차량들을 감차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며 “대기업은 차량을 본사나 육지부 영업소로 이관만 하면 손해 볼 일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은 사유재산 침해 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수급조절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책임과 대승적 차원에서 감사사업에 적극 동참하라”고 호소했다.

자동차대여사업조합 일부 간부는 항의의 뜻으로 이날 삭발 의식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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