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역 내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동물용 의약품 취급업소 170곳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및 동물약사 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6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 관내 동물병원 84곳, 동물약국 72곳, 도매상 3곳, 의료기기판매업 11곳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제주시에서 유통·판매중인 항균제 23종, 일반화학제제 17종 등 총 40종을 수거 후 검사기관에 의뢰해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여부 등 효력을 평가한다.

한편, 동물약사 감시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관내 동물용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판매업 시설적합여부, 수의사 및 관리약사의 약품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 경과 제품 보관․판매여부′ 등을 점검한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 확인서 징구 및 관련법령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부적합 제품은 폐기 처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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