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국가가 운동선수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오영훈 의원.
오영훈 의원.

개정되는 내용은 제1조 '체육을 통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조항을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함으로써 명랑한 국민 생활의 영위에'로 개정하며 운동선수를 국위선양의 도구로 바라보는 시선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안이 올해 안에 본회의에 통과된다면 운동선수를 국위선양의 도구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개정되고,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여러 지원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오 의원은 "체육계에서 발생한 폭력과 성폭력은 코치와 선수라는 강압적인 체육계의 시스템뿐만 아니라 메달 지상주의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습에서 기인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가가 국제대회에서의 위상만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들 개개인의 인권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오 의원은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엘리트 체육으로 국제 대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 운동선수들을 '국위선양의 도구'가 아니라 국민들이 체육을 통해 명랑한 국민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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