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홍명환 의원 “청정과 공존, 말 아닌 행동으로 보여줘야” 일침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5월 임시회 처리가 불발된 가운데,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홍명환 의원(이도2동 갑)이 “6월 임시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했다. 현행 조례(제13조)는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이라도 도로, 전기·가스, 하수·방재, 공항·항만 등 공공 목적의 시설은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이 의결되면 앞으로 관리보전지역에 공항·항만 등의 대규모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도의회의 보전지역 해제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5월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조례안 상정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는 “조례개정이 곧 제2공항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논쟁이 진행되면서 의회가 많이 부담을 느꼈다”면서 “그렇지만 (본회의 상정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던 의원들도 조례개정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개정조례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안건 상정은 전적으로 의장의 권한”이라면서도 “개인적으로는 6월 임시회에서 찬․반 토론하고 처리했으면 한다. 조례 통과를 위해 동료의원들과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특히 ‘청정과 공존’을 미래비전 핵심가치로 내건 원희룡 도정에 대해 “말로만 ‘청정과 공존’을 외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쓴소리를 건넸다.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홍명환 제주도의회 의원(이도2동갑, 더불어민주당). ⓒ제주의소리

Q.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건네기조차 송구스런 마음이 든다. 지난 22일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다. 심정이 어떤가.

많이 아쉽고, 동료 의원들에게 조금은 섭섭한 마음도 있다.

Q. 본회의 직전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한다길래 나는 ‘상정보류’ 수순을 밟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홍 의원은 어떻게 생각했나.

저도 느낌이 이상하다고 느꼈다. 도의회가 밀실에서 논의해서 끝날게 아니고 도민들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토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하면서 당당하게 토론하고, 표결을 해서 그 결과에 대해 개별기관으로서 책임을 졌으면 했다. 간담회 때 조례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례개정 취지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례개정 찬․반이 제2공항 찬․반으로 비춰져서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이 시기를 넘겨서 합의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는 게 낫지 않냐는 카드를 의장이 제시했다. 김태석 의장이 양쪽의 의견을 중재하고 봉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결정(상정보류)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Q. 어쨌든 의회로서는 조례개정안이 제2공항과 연계되면서 찬-반 프레임으로 번진 데 대해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고 조례개정이 곧 제2공항 반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그렇다. 도의회 동의 절차를 만들자는 것이지 이 조례에 찬성한다고 제2공항을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조례개정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예를 들어보자. 어떤 오름을 보면 관리보전지역과 도시계획지역 모두에 걸쳐져 있다. 하나의 오름인데 절대보전 지역은 항만이나 공항 등 공공시설이라도 도의회 동의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런데 관리보전지역의 경우는 1,2,3등급으로 나눠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1등급에서도 항만․공항 시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나의 오름이기 때문에 통일적으로 관리하자는 것이다. 지금은 행위제한이 맞지 않다. 조례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려고 했는데, 제2공항 찬․반 프레임으로 와전되어 버렸다. 찬․반을 떠나 의회 내에서 논의하고 틀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인데 왜곡돼서 안타깝다.

Q. 의원께서는 상정보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전체의원 간담회에서의 토론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인가.

조례 개정에 대해 전면적인 반대를 하는 의원은 없다. 단지 제2공항 찬․반에 얽혀지는게 부담스럽다고 한다.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제가 접한 의원들은 전면 반대는 없없다. 다만, 시기를 조절해서 합의 속에서 진행하자는 말들을 한다. 제가 좀 더 대화하고 소통하면 충분히 조례 개정을 통해 불합리한 행위제한을 통일시키고 1등급 절대보전지역 만큼은 세밀하고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 보통 항만이나 공항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의 일방통행이 아니라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게 도의회에서도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도민의 권익을 챙겨서 중앙정부와 협상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들이나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Q. 물론 상정 보류됐다고 해서 조례안 자체의 부결이나 폐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나. 그렇다면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언제쯤 본회의에서 다뤄질 수 있다고 보는가.

본의회 안건상정은 의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답은 의장이 해야한다. 의장께서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도민의 권익을 지키는 조례이기 때문에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들간 소통하는 장이 있으면 조속히 진행하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다. 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6월 임시회가 10일부터 20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본회의장에서 떳떳하게 찬․반 토론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 표결하고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것이 정당한 역할이라고 본다.

5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5월 임시회에서 처리가 보류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인터뷰를 하고 있는 홍명환 의원. ⓒ제주의소리

Q. 홍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다.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대규모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 국제관함식 반대 결의안 철회 등 집권여당이면서 도의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다수당으로서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원내부대표로서 도민들게 송구스럽다. 1년 전 제주도민들은 변화와 개혁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데, 민감하고 중대한 현안이다 보니 의원들이 용기를 내는데 미진한 면이 있는 것 같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부결로 호된 비판을 받고 저도 동료의원들과 허리를 숙였다. 그 이후 다시 힘을 보아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관함식 관련도 안타깝다. 우리가 결의해 놓고 그렇게(철회) 한 부분도 안타깝다. 이번에도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할 때의 재판이 될까봐 우려했다. 도정을 견제하라고 70%의 압도적 지지를 해줬다. 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고 도정을 견제하는데 좀 더 용기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본다. 좀 더 힘을 내서 불합리한 것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원내부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Q. 청정과 공존을 비전으로 제시한 원희룡 도정에 할 말이 많을 것 같다. 제2공항 찬반을 떠나 왜 조례개정이 필요한지,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조례개정을 준비하면서 환경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했다. 저와 대화할 때는 문제점에 공감한다고 했다.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 현재 조례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환경도시위원회 조례안 심사과정을 보니까 환경보전국장이 환경을 보전하자는 국장인지, 개발국장인지 헷갈릴 정도였다. 원 지사가 말은 좋다. 청정과 공존을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비전과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참으로 안타깝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이런 사안(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에 대해서 도의회의 지적에 대해 공감하고 손잡고 가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한다. 할 말이 많지만 이 정도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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