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사태로 불거진 마약 논란과 관련해 제주 경찰이 2월25일부터 5월24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여 마약류 유통과 투약 사범 30명을 검거하고 이중 8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한 마약류 광고와 유통행위가 15명으로 가장 많고 오프라인에서 필로폰 등을 유통·투약한 사범이 12명이다. 의료용 마약류 조제 판매자도 3명이다.

구속된 한국인 A(63)씨의 경우 중국 현지 총책과 공모해 보따리상을 이용해 물뽕(GHB)과 졸피뎀, 비아그라 등을 국내로 들여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직접 홍보까지 했다. 광고에는 물뽕을 이용해 유흠주점 등에서 사용하는 방법까지 서술해 구매자들을 자극했다.

구매자는 대기업 직원부터 세무사, 요리사, 카지노 직원, 대학생 등 다양했다. 이중 4명은 제주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경찰은 3월19일 총책을 체포하고 추가 수사를 통해 배송책 2명과 구매 12명 등 총 15명을 줄줄이 붙잡았다. 수사과정에서 1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물뽕 60ml도 압수했다.

의료용 마약류를 허위 조제하고 관리를 소홀히 한 도내 모 약국의 약사와 직원도 덜미를 잡혔다.

해당 약국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직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약사 2명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상 취급 수량을 허위로 입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집중 단속기간은 끝났지만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필로폰 판매책 등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인터넷 등을 이용한 마약류 판매와 광고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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