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 심사 발표...공권력 인권침해 범위와 권고 수준 관심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 불거진 인권침해 논란과 관련해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마을주민 등을 상대로 무리한 진압이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9일 경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사업 관련 인권침해 재발방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2017년 8월 발족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주요 인권 침해 사건을 추리고 2018년 2월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포함해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참사, 평택 쌍용차 파업, 밀양 송전탑 건설 등 5개 사건이다.

조사위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1차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과 해경, 해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강정주민과 시민사회단체, 평화활동가 등이 인권침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조사위가 어떤 수준의 권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다. 정부는 물론 제주도에도 권고와 별도로 촉구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조사위는 사건의 진상·침해내용·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조사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인권침해 재발 방지를 위한 인권정책 수립 등 조치를 경찰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청장은 이를 존중해 인권정책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