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비과세·감면차량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190대 차량에 대해 비과세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비과세 조치된 차량은 폐차장 입고 133대, 고질체납차량 57대 등 ‘사실상 멸실 차량’이지만, 자동차등록원부가 말소되지 않은 차량이다.
 
고질체납차량의 경우 차령 11년 이상으로 최근 4차례 이상 자동차세 체납, 정기검사 2회 이상 미이행, 의무보험 2년 이상 미가입,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차량 등이다.
 
제주시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세 정기분 납부 이전에 일제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시 재산세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을 방치하는 등 징수율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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