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된 음란물 사이트 ‘오빠넷’의 운영자가 제주에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법과 청소년보호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모(34)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오사카에 사무실을 차리고 아동 음란물 236개와 성인 음란물 2만5316개를 오빠넷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오빠넷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배너광고를 게시해 1건당 10만원~1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수익을 챙겼다.

2017년 1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는 한국인을 상대로 5억7600만원을 필리핀 화페인 페소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도박사이트 광고와 불법 환전으로 챙긴 수수료만 1억7800만원 상당이다. 체포 당시 고씨는 현금 약 112만엔, 우리돈 1200여만원을 소지하고 있었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7월 오빠넷 운영자로 고씨를 지목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청에서는 인터폴의 협조를 얻어 분실도난 여권 시스템(SLTD)에 고씨의 정보를 올리도록 했다. 고씨는 이를 피해 올해 3월 일본으로 건너가다 인터폴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경찰은 고씨의 불법수익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박사이트 광고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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