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양영식(더불어민주당. 연동 갑) 제주도의원 사건에 대해 27일자로 항소하면서 2심에서도 치열한 법리다툼을 예고했다.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열흘 가까이 앞둔 2018년 6월4일 동갑내기 연동 지역구 주민인 A씨에게 전화를 걸어 가짜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화 통화에서 양 의원은 "거의 28%,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여론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와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적용해 결심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판세 분석을 지인 1명에게 알린 것에 불과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하기 위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의 고의성도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의 통화 내용이 자체 판세 분석을 자랑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동갑내기 친구와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언급해 다수의 전파가능성도 낮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여론조사’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고 구체적 퍼센티지(%)까지 제시한 점에 비춰 공직선거법상 왜곡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의 법률적 해석을 두고 1심 재판부와 검찰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리면서 확정 판결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사례에도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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