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심의위 '부적합' 통보 "재정·학사계획 등 미흡"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영어교육도시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지역 다섯번째 국제학교를 목표로 한 싱가포르 ACS(Anglo-Chinese School) 제주캠퍼스 설립 추진 계획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주)ACS제주가 신청한 'ACS 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신청 건'에 대해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국제학교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의 회의와 4차례의 설립계획신청에 대한 보완, 신청법인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거친 결과 최종 심의결과는 '부적합'한 것으로 제주도교육감에게 통보했다.

이번 심의에서 주요 검토된 사항은 △신청법인인 (주)ACS제주의 실질적 학교설립운영 능력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 편성 등 학사운영계획의 적정성 △외국학교와 교육과정 운영 협약의 실현 가능성 △학교설립소요경비 조달계획의 적정성·합리성 △학생모집계획과 연계한 재정운영계획의 타당성 △기숙사위탁운영계획의 타당성 등이다.

그 결과 위원회는 8개 항목 중 2개 항목만 적합했고, 나머지 6개 항목은 부적합한 것으로 평가했다.

△교직원 및 학생 후생복지 계획 △교지 및 시설설비 계획은 적합하다고 평가한 반면, △설립자격 △설리목적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확보 및 학생모집계획 △학교설립 소요경비 조달계획 △개교년도로부터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등 6개 항목은 부적합 판단이 내려졌다.

최종 판단 권한을 지닌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도 신청 법인의 설립계획승인 신청서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검토한 결과 ACS제주국제학교 설립계획 승인 신청건은 국제학교 설립 시 갖춰야 하는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돼 불승인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 신청법인인 ACS제주의 자본금은 1000만원, 모법인인 GIS의 자본금도 12억원으로, 전체적인 재정투자 여건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를 유치하겠다는 확약서의 내용도 문제가 있었다. 확약서 내용의 경우 오탈자 하나로도 법적 분쟁이 있기 마련인데, 서명도 안된 서류를 제출해서 심의를 받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교육과정과 관련해서도 "싱가포르 ACS 국제학교는 중고등학교 과정은 운영되고 있지만, 유치원과 초등학교 과정은 없다. 유치원-초등학교 과정은 어떻게 운영할거냐고 물으니 ACS제주 측에서는 '싱가포르 내 공립학교의 교육내용을 채용할 것'이라고 얘기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협약의 내용을 담아야 했지만 미비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어, 한국사 교육 등의 편재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ACS제주의 경우 지난해 2월에 첫번째 설립 신청이 들어올 때도 자료가 부족해 반려시켰는데, 나름 보완해서 제출한 이번 신청도 미흡한 점이 많았다"며 "재신청이 들어올 여지도 있겠지만, 심의가 이뤄졌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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