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본격 시행...드론 상용화 걸림돌 규제 개선 추진

제주에서 드론을 이용한 해양환경 모니터링 등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드론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공모 결과 드론을 주·정차 위반 챠랑 관리, 야간 순찰, 환경 모니터링 등에 이용하는 실증사업 도시로 제주와 경기도 화성시를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업은 오는 7월 본격 시행된다.

10개 광역지자체가 지원한 이번 사업에 제주는 드론을 이용한 ‘관광자원 유지보존과 안전서비스 제공 활용’으로 최종 선정됐다. 경기 화성시는 '드론으로 사람과 산업을 숨쉬게 하는 첨단도시 조성'사업으로 선정됐다. 

 
제주는 올레길과 영어교육도시 내 안심서비스, 해양환경·월동작물·소나무재선충병 모니터링 등 분야에 드론을 이용할 계획이다.
 
본격 시행에 앞선 6월 드론 시범테스트도 예정됐다.
 
제주는 국토부로부터 10억원을 지원받아 드론 기술에 대해 실증하고, 조기상용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드론이 범죄 청정지역 제주 구현과 효율적인 월동작물 관리, 소나무 재선충병에 대한 빠른 예찰·방제 등에 도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와 함께 최종 선정된 화성시는 산업단지 불법 주·정차 차량 계도와 야간순찰, 폐기물업체·공사현장 환경·산업단지 대기질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10개 업체가 기업대상 지정공모에 선정돼 민간기업의 드론 상용화 촉진과 활용도 제고가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드론 사업자 공모를 통해 관련 기술 상용화와 사업모델 구현 등을 촉진하겠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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