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원인인 자동차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전기차도 이달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산하 제주자동차검사소는 전국 최초로 전기자동차 검사진로를 완공하고 27일부터 전기자동차에 대한 첫 정기검사를 시작했다.

전기차는 매연을 내뿜는 휘발유나 경유차와 달리 배출가스가 전혀 없지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기검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내연기관 없이 전기모터로 구동되는 만큼 동원력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반 차량의 배기 점검과 달리 전기차는 고전원전기장치에 대한 안전 확인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검사 대상은 출고 후 4년이 지난 전기차다.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출고된 1660여대가 첫 검사 대상이다.

요금은 소형차 기준 2만3000원으로 내연기관 차량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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