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상정보류 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 법제화 촉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8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22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도민기본권을 수호하려는 조례개정”이라며 법제화를 촉구했다.

김태석 의장은 제372회 임시회 회기 중인 22일 오후 2차 본회의를 앞둬 전체의원 간담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안건 상정보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태석 의장이 의회 내부의 갈등을 우려해서 내린 결정이라고 하지만 도의회 본연의 권한과 책무를 져버렸다는 비판에선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 과 ‘공항’을 추가해 등급 변경․해제를 할 때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에 속수무책으로 강제수용을 당해야 했던 과거를 극복하고 최소한의 도민 기본권을 찾자는 것”이라며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으로,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 맞는 조례 개정 운동”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김태석 의장도 개정조례안이 지역주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안이라고 힘주어 말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조례안은 제2공항 추진 여부에 상관없이 제주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조례다. 앞으로 제주도민, 제주도의회가 가져와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인만큼 반드시 법제화돼야 한다. 조례 개정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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