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불법체류자를 겨냥한 사건이 좀처럼 줄지 않자, 경찰이 피해를 입고도 신고를 꺼리는 불법체류자를 위해 출입국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불법체류자 통보 의무 면제는 경찰관이 수사과정에서 범죄 피해자가 불법체류자임을 알게 되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출입국·외국인청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면제 대상은 살인죄와 상해,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 학대죄, 체포, 감금죄, 협박죄, 약취, 유인죄, 강간,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 강도죄, 사기, 공갈죄 등이다.

경찰은 최근 농장 취업 사기 피해를 본 중국인 공모(35)씨에 대해서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불법체류자 통보를 하지 않았다.

피의자인 중국인 리모(37)씨는 2018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한 농장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공씨에게 접근해 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불법 취업 알선 및 사기)로 구속됐다.

경찰은 밀린 임금을 요구하는 중국인 피해자 위모(35)씨의 어깨를 깨물고 강제추방 시키겠다고 협박한 김모(61)씨를 수사하면서 불법체류자인 피해자에 대해서도 통보를 면제했다.

올해 제주에서 불법체류자 피해 통보 면제를 받은 외국인은 모두 12명이다. 이는 2017년 8명 2018년 9명과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통보 면제는 피해신고를 활성화해 2차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며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도움이 되는 만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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