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쇠고기 등급기준 완화…제주도, 생산비용 절감․쇠고기 품질 향상 기대

오는 12월1일부터 쇠고기 등급기준이 완화된다.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선호하는 소비패턴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제주도는 쇠고기 등급기준 완화를 위한 축산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소 도체에 대해 완화된 등급기준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소 도체 등급판정 제도는 자유무역협정(FTA)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대비하고, 소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 1993년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그동안 한우개량 촉진, 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 유통 투명성 확보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하지만 과도한 육질중심의 개량과 비육으로 비육기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 문화가 저지방․저열량 위주의 식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마블링 중심의 현행 등급체계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 일부 기관(GS&J, 2015) 조사결과에 따르면, 쇠고기 구매 선호도는 1+등급(44.4%), 1등급(23.8%), 1++등급(15.4%) 순으로 조사되는 등 축산물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한 쇠고기 등급기준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쇠고기 등급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육질분야에서 주요 변경되는 사항은 기존의 1++등급의 범위를 확대해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육을 자제토록 유도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육질 외에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 대한 평가비중을 대폭 높여 근내지방도에서 최고 등급(1++)이 나오더라도 육색·지방색·조직감 등에서 낮은 등급이 나올 시에는 최고 등급(1++)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새로운 등급판정기준이 적용될 경우 농가에서 과도한 마블링 위주의 사양관리가 줄어들어 경영비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자는 더 우수한 품질의 쇠고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한우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등급판정기준 변경내용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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