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A(41)씨와 B(36)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7일 오후 9시46분 제주시 화북동 삼수천다리에서 자신의 에쿠스 차량을 몰아 신호 대기 중인 B씨의 화물차량을 일부러 들이 받았다.
두 사람은 고의 사고 직후 보험사에 연락해 수리비와 치료비 명목으로 166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보험재정 전반의 부실과 보험의 신뢰를 깨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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