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공개발이익 지역환원’ 특강…“개발이익 환원 조례제정․관리기금 신설 필요”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 ⓒ제주의소리
29일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는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 ⓒ제주의소리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막대한 개발이익의 역외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보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가 주목받고 있다.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시민들 몫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부경쟁력연구센터는 29일 오후 2시30분 도민의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역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김태석 의장은 “그 동안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다양한 공공개발 사업을 통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뤘지만, 제주의 자원을 활용해 창출된 이익과 성과가 정작 지역과 도민들에게는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는 모순된 상황에 맞딱뜨렸다”며 공공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제주형 모델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상경 가천대학교 교수(도시계획학과)는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 사례에서 제주도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것인지를 풀어냈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30분 도민의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원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는 29일 오후 2시30분 도민의방에서 '공공개발이익의 지원환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대장동 개발사업은 성남시가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 92만여㎡(약 27만8000평)에 계획인구 1만5900여명, 계획세대수 5900여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2020년까지 개발하는 사업이다.

성남시는 대장동 일원이 판교에 인접 사업 추진 시 개발이익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민간개발 대신 공영개발 결정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성남시가 100%가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고, 공사는 다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일종의 SPC(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주)을 설립하게 된다. 공공개발이익이 성남시로 환원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만든 셈이다.

성남의뜰(주)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건설사 대신 금융기관 중심의 출자를 통해 사업비 조달에 따른 부담을 덜었다. 또 경쟁입찰을 통해 건설사를 선정함으로서 공사비를 낮춰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였다.

이렇게 설계획 개발사업으로 성남시로 귀속되는 개발이익 규모는 약 5500억 정도. 성남시는 이익금을 1~2차에 걸쳐 공원 조성비 전액,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임대주택 용지 등으로 배분하게 된다.

이 교수는 “무엇보다 성남시는 배당으로 확보한 임대주택용지를 임대주택사업자에 매각해 1822억원의 현금을 확보한 뒤 이를 시민들에게 지역화폐로 환원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시민화폐를 이용한 시민배당은 국내 최초로 제안된 공공개발이익 환원방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방식인 사전이익 확정방식의 계약 위험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활용해 공원조성을 한다는 ‘이행확약서’와 실시계획 인가 즉시 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실시계획 인가조건’ 명시 등의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공원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시행자가 사업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등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부제소특약확약서’까지 마련했다.

이 교수는 “성남개발공사는 각종 계약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를 영입해 각종 협약을 관리했다”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 해석 과정에서 창의성과 안전성 모두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이 교수는 “공공개발이익 환원이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가지려면 조례 제정과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공공개발이익 환원금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회계 또는 관리기금 신설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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