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

위 사건에 관하여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다   음 -

1.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 사건(이하 ‘본 사건’이라 한다)의 요지는 제주 강정 해군기지(이하 ‘제주해군기지’라 한다) 건설지역을 서귀포시 대천동 강정마을 해안(강정항 일원)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배제되고 절차위반이 있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으며, 강정마을은 주민들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극심한 찬반양론으로 인하여 유구하게 지켜왔던 마을공동체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으로 양분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2.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본 사건에 관한 진상조사팀의 조사결과를 기초로 ① 제주해군기지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며, ②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은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행위를 하였고, ③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받은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현재에도 매우 심각하고, 찬반 갈등으로 마을공동체의 붕괴위기에 있음을 심사하였다. 

3. 위원회는 첨부된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에 대해 아래 사항을 촉구한다. 

 가. 정부는 해군기지 유치 및 건설과정에서 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여 강행한 점 등에 대한 사과, 경찰 이외에 해군, 해경, 국정원 등 여러 국가기관의 역할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강정마을회에 대한 행정대집행 비용청구 철회 등을 포함한 다각적인 치유책과 향후 공공사업 추진 시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나. 제주도는 해군기지를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 등을 사과할 것.

4. 본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및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17조) 경찰청이 아래와 같이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

 가. 경찰청장은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해군기지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한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의 인권침해행위를 행한 것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나. 집회현장에서 채증을 위한 촬영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제약을 초래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촬영행위는 불법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그 직후에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도록 경찰청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을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하도록 개정할 것.

 다. 경찰은 공공정책 추진과정에서 공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경찰력 투입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방안을 마련할 것.

 라. 경찰은 집회 및 시위의 해산시 장소의 특성, 시위형태, 용품 등 사고 위험요소를 충분히 고려해서 안전대책을 마련할 것.

 마. 경찰은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가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확대해석하여 국민의 일반적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비례의 원칙에 따라 국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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