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제주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무려 10.7% 올랐다. 이전보다 증가폭이 다소 줄어들긴했지만, 전국 17개 시·도중에서 3번째로 높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전국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03% 상승했다. 제주는 전국평균보다 2.04%p 높은 10.7%를 기록했다.
 
제주보다 높은 곳은 서울(12.35%), 광주(10.98%)뿐이다. 충남이 3.68%로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국토부는 제주 개별공시지가 상승폭이 큰 이유로 ▲제주 제2공항 건설 기대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유입인구 증가 등을 꼽았다.
 
지난해 상승률보다는 다소 줄었다.
 
지난해 제주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무려 17.51% 상승했다. 시·군·구로 따지면 서귀포시가 18.71%로 전국 1위, 제주시가 16.7%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공시지가는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자료로 쓰인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나 각 시·군·구 민원실에서 오는 7월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각 시·군·구에 제출하면 된다. 시·군·구청장은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 심사 결과를 서면 통지하게 된다.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정돼 다시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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